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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신 많은 사람 이어 고교 중퇴여도 군대 간다

by 꾸미부자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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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신체만 건강하면 현역으로 군대에 가게 된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대두하면서 몸에 문신이 많은 사람에 이어 학력 제한도 없애서 군대 문턱을 낮

춘 것이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신체등급이 1~3급인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력 미달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143명이다.

 

이 중 629명이 현역 복무를 선택했다. 병무청은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 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 강화로 더 이상 학력 기준을 두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그러면서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군 당국은 2017년 35만명 수준이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이면 병역자원이 연평균 2~3만명 부족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문신 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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