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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개월 입양아 세번 살릴 기회 있었다” 울분의 청원

by 꾸미부자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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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사망한 16개월 A양의 생전사진, 국민청원 캡처


대한민국이 지켜줘야 할 아이를 잃고서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겠다는 경찰. 재수사를 통해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의 재수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입양한 엄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올라온 아동학대 관련 법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재조명받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고 “16개월의 여아가 온몸이 멍투성이로 실려 와 숨을 거두었다. A양은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후 무려 3차례 이미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시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었다며 돌려보냈다”며 입을 뗐다.

이어 그는 “지난 5월 어린이집 직원이 A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신고했고, 한 달 뒤엔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방치돼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지난달에는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A양의 몸에서 상처와 영양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렇게 3번이나 주위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를 줬음에도 왜 경찰은, 어른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건가”라며 호소했다.

청원인은 “국내에서는 아동학대는 부모의 반발이 거셀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한다.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거다”라며 “그럼 부모가 길거리에서 애를 대놓고 폭행해야만 우리는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아이의 몸무게가 1㎏이나 빠지고 상처가 많아 의사가 신고했고, 아이를 매일 보육하는 보육교사가 의심 신고를 하였음에도 도대체 어떤 증거가 불충분했는지 궁금하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 이렇게 친부모도, 양부모도,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이를 위해 청원을 올려줄 사람도 없다”며 “대한민국이 지켜줘야 할 아이를 잃고서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겠다는 경찰. 재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의 재수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 상황에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린다”며 글을 맺었다.

이 청원은 11일 오후 2시 기준 517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원 마감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앞서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A양은 지난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A양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은 영아 사망 이후 A씨를 수사했고,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다영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07227&code=61121211&cp=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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