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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되면? 노래방은 영업 중단, 결혼식은 50명 미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간은 연말까지 3주를 예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세부적인 거리두기 지침 및 비수도권 지역 2단계로 상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5단계가 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이미 영업이 중단된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또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프로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한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등교수업은 등교 인원을 학교 재학생의 3분의 1까지만으로 제한한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일 2.5단계보다 강력한 ‘9시 이후 카페·식당·술집 등 영업 중지’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학원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을 취소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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