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거리두기2단계1 노래방·헬스장 밤 9시 문 닫는다…초·중 3분의 1만 등교 오늘 자정부터 클럽 등 영업 금지 카페, 시간 관계없이 포장만 허용 결혼·장례식장 100명 미만 입장 영화관·PC방 좌석 한 칸 띄워야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종합적 판단에서다. 우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문 닫아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이들 5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이 방역지침을 어기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칙을 한 번 위반하면 바로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2020. 1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